전 『학교보건법』의 많은 부분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학교환경보호 및 시설에 관련된 것은 모두 신법인 『교육환경보호법』에 수정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은 선언적 목적과 학생보건위생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존재하니 같이 분석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업부지 내 또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인근에 들어설 유흥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모두 저촉되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정리된 파일을 올려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