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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30호, 2017. 12. 19., 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의 많은 부분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학교환경보호 및 시설에 관련된 것은 모두 신법인 『교육환경보호법』에 수정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은 선언적 목적과 학생보건위생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존재하니 같이 분석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업부지 내 또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인근에 들어설 유흥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모두 저촉되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정리된 파일을 올려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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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언론인의 자세 먼저 회복하고 언론탄압 운운하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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