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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동구여중 취재 르뽀(1), 서울시 의회, 교육청 방문 학생의 집단적 시위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

오환태 전 교장, 전교조 고위직(?). 신청한 개인체험학습신청이 집단적 시위에 이용됨을 담임도 다 알고 있었다. 경악!!!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구여중 1,2,3,학생 191명(193명 신청에 2명 불참)이 교복 차림으로 서울 경희궁 앞마당에 모여 집단 행동을 했다. 이들은 개인별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에서 승인을 받고 ‘민주시민 체험학습’ 이란 명목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전교생 400여 명의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집단 행동을 주도한 것은 특정 성향의 일부 학부모들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에 의해 해직처리 된 오환태 교장(전교조 소속 교사로 알려짐)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면 캡처: 학생들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날 시위장에는 EBS 교육방송, CBS노컷뉴스, MBN, 연합뉴스 등 언론사가 미리 연락받고 취재를 나왔다. 개인체험학습장에 유력 언론사들이 사전에 알고 취재 나온 것은 이례적이고, 사전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짙다.

 

이에 대해 본지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동구여중을 방문하여 법인관계자와 교장직무대행인 현 교감(이하 ‘교감’으로 칭한다)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한 경위와 시위 현장에서 표출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다.

 

 

법인관계자 및 교감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는 「동구여자중학교 학부모회장」, 「동구여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모임 공동대표」의 명의로(직인 없음) 학교에 현장학습진행에 대한 협조요청 문서가 8월 17일 메일로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는 8월 18일 학부모 대표를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서 형태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학교측이 전달한 문서의 내용은 ➀이번 집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②사전에 학교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 ③참석한 학생 이외의 다른 학부모들이 항의하여 담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④현장체험학습의 안전책임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집회주관 학부모에게 있고 학교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동구여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모임」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의 동의가 없으므로 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현장학습 시작부터 종료까지 현황을 2회 통보해 달라 ⑦현장에 참석한 학부모에 대한 긴급 연락처를 학교에 제출해 달라 등 총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날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계획되었던 서울시교육청 방문 일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구여중 학부모회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부모들이 정문에 찾아와 교육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겠다고 요구하자 교육감비서실 정책보좌관이 현장에 나와 수거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민원실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교육감비서실의 정책보좌관이 직접 나와서 수거해 간 결정이 절차에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민원실 담당주무관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지가 서울시의회에도 문의해 본 결과, 의회방문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정식 공문이 접수된 바 없으며, 교육상임위원회에 전화로 문의가 와서 장인홍 위원장이 시의회에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 중 누가 장인홍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문의한 결과 학교에 제출된 개인체험학습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 191명 학생을 대표하여 단체로 체험학습 장소를 섭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지가 언론에 나온 제반 사실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와 교감과의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 질문 1 : 각 언론에서 나온 ‘학교 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관계자 답변 : 예전 학교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각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이때 도와 준 의원에게 약간의 사례를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어, 당시 담당자가 형사책임을 진 바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자 질문2 : 당시 서울시로부터 보상받은 현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법인 관계자 답변 : 모두 학교법인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정상처리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를 문제를 삼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실장의 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법인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해임사유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동구여중이 수많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어느 사립학교 법인도 일부 실수가 있으면, 교육청이 행정권고, 행정지시, 행정명령 등을 처분하지만 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처리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교육청 요구에 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시 각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 형법상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질문 3 : 그럼 언론에서 말한 동구여중의 비리가 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해도 되나요? 이는 명예훼손이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깜인데요.

법인 관계자 답변 : 말 없음(그냥 웃음)

 

 

기자질문 4 : 지금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오환태 교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데 그 경위는 어떠한 지요?

법인 관계자 답변 : 이전 서울시교육청 감사 시 행정실장 문제, 그리고 사소한 지적사항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교장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선이사들이 교장을 공모하자 4명이나 응모하였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당시 교감이었습니다. 오환태 선생님은 당시 평교사였는데 그 분이 관선이사로부터 교장으로 이미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임자였던 당시 교감선생님은 응모한 것을 취소하였고결국 오환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자질문 5 : 평교사가 교장직에 응모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교감 답변 : 사립학교의 경우, 평교사가 교장직에 응모하려면 교사직 사표를 내야 합니다.

 

기자질문 6 : 그럼 현재 오 교장선생님이 교장직에 해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사로 다시 복직되나요?

교감 답변 : 복직이 안 됩니다. 다시 교사로 들어 오려면 교사 채용공고를 통하여서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오환태 선생님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순간 그 자리에는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교장을 그만두는 순간 교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모든 교장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자질문 7 : 어떤 이유로 법인에서 교장을 해임하였나요? 무슨 불법이나 비리가 있나요?

법인 관계자 답변 : 비리 때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교장으로 재직하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교장연수를 받아야 정식 교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오 교장님은 관선이사 당시 교장으로 임명된 후 지금까지 교장연수를 받지 않았기에, 법인으로 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장임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질문 8 : 그런 왜 오교장은 교장 연수를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받지 않았나요? 그렇게 중요한 법적 요건사항인데...

법인 관계자 답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잠시 쉬더니) 당시 오교장 선생님은 교장연수보다 행정실 직원 전부를 해임시키고 자기 사람을 심는 일에 더 몰두한 것으로 알고....

 

기자질문 9  그럼 당연히 교장 자격이 없기에 법인에서 해임시킨 것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네요.

법인 관계자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내온 공문의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기자질문 10 : 제가 알기로는 체험학습은 학교차원, 학급단위차원, 개인단위 차원 등 3가지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날 학생들이 신청한 것은 어떤 단위 차원인지요?

교감 답변 : 개인 단위의 체험학습으로 학부모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자질문 11 : 일반적으로 개인학습체험은 부모님과 고향을 가든지, 아니면 체험여행을 같이 가든지 등과 같이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집회와 같이 개인체험학습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개인체험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요?

교감 답변 : (개인체험학습 서류양식, 학부모단체 발송 메일,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보낸 공문, 개인체험학습신청 서류사례를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집단으로 집회하는 것이 되었지만, 각 학부형들이 개인체험학습으로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맞기 때문에...

 

기자질문 12 : 그러면 신청서를 받은 담임은 미리 다 알겠네요. 그 내용이 모두 시민교육 체험이라며 장소가 동일하고 그리고 각 반에 몇 명이 신청했고, 이 신청서가 집회를 위한 속임수 신청서인 것을...

교감 답변 : 많은 담임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소문을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담임과 부장선생님들이 결재하면 교감인 저도 결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기자질문 13 : 그럼 현재 전체 학생 수의 절반 가까운 191명이 참가했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겠네요?

교감 답변 : 그렇다고 보아야겠지요. 어떤 학급은 28명 정원에 24명이 수업을 하지 않았을 정도이니 남아 있는 학생들조차 정상적인 수업 분위기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담임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질문 14 : 이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의도적이고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다 알면서 신청서에 사인한 것이 맞네요? 너무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요?

교감 답변 : 저도 어슴푸리 알고 있었지만 담임도 저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담임이 결재하면 교감도 개인차원의 체험학습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질문 15 : 일부 학급은 전체 인원 중 24명이 집회에 참여했다면 담임선생님이 안전지도 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교감 답변 : 개인체험학습 신청이기 때문에 담임이 나갈 수 는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또 담임은 남아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기자질문 16 : 아무리 개인차원이라지만 학교는 가만 있어야 하는지요? 학생이 안전사고 나면 학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일부 책임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교감 답변 : 그래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담당 장학사가 “절차상 개인체험학습 신청이니 학교책임은 없지만, 나가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 저와 행정실 직원 3명이 현장에 급하게 나갔습니다.

 

기자질문 17 : 집회에 동원된 학생들 중 중학교 1학년들도 보이던데, 그 학생들은 오환태 교장선생님에 대해 잘 아는 지요?

교감 답변 : 1학년은 19명이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오 교장 선생님이 해임된 시점이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입학 전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가 고의로 알려주기 전에는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선생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주 만나는 학과 담임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 외에는요... 교장이나 교감인 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자질문 18 : 선생님 교사생활 중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감 답변 : 처음 봤습니다. 개인체험학습 신청해서 단체로 집회하는 것은...

 

기자질문 19 : 동구여중에 혹시 전교조 선생님이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교감 답변 : 정확히 누구인지 상세히 모르지만 약 60% 정도가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질문 20 : 혹시, 이번 학생들의 집단 시위가 '서울시 교육청'과 관계가 있나요?

법인 관계자 답변 : 지난 번에 관선이사취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인이 승소하여 법인이사회가 정상적으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저희 학교가 명예훼손 및 기타 막대한 손해를 봐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고발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사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첫번째 기사는 동구여중 학생들의 집단적인 집회를 보고 법인과 학교 측의 답변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이 기사에 반론이 되어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본지는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에 대해 인터뷰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취재는 사건의 팩트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획취재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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