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파주 0.2℃
  • 맑음서울 2.8℃
  • 맑음인천 4.9℃
  • 맑음원주 0.8℃
  • 박무수원 2.3℃
  • 구름많음청주 4.1℃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5.8℃
  • 맑음전주 5.7℃
  • 맑음울산 5.5℃
  • 맑음창원 7.6℃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7℃
  • 맑음목포 6.9℃
  • 구름많음제주 8.7℃
  • 구름많음천안 2.0℃
  • 맑음경주시 5.9℃
기상청 제공

국가보안법 및 대법원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부터 또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외국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속하는 법이다. 

 

일부단체, 일부 개인들 또한 북한(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부터 이 법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법률이다. 특히, 선진국은 각종 테러, 분쟁 등으로 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안보 및 국민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보호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과 유사한 법을 강화,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및  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결과만이 아니라 예비음모" 등까지 적극 해석하여 계획전부터 최후 행동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2012년~2017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한 국가보안법 판례 5개를 같이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