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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율 규정, 등록금 면제/감액, 납부방법 및 기간, 처벌 등 모두 교유부에서 정해놓아 대학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 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국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법인에서 마음대로 인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승인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립대학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것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한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