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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난, "침소봉대"의 전형적 사례...그 의도는?

작은 확률의 숫자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가짜뉴스"의 표본.
그러나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숙제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혐의(2013~2018) 적발 건수(5951건)'를 폭로했다. 이와 함께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혐의 폭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사례가 전체 유치원에서 몇 % 또는 몇 건이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 의원이 주장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용어는 "드러나 사례가 최소 10%"이며, "숨겨진 사례가 90%"라는 의미다.

 

그러나 박 의원의 폭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반응은 의외였다.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공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 형태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필요한데 설립자의 지위와 사유재산권을 회계규칙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 형태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감시단은 "이 문제는 '누리과정(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이전에는 일반 개인이 경영·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설립자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한 회계의 구분을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누리과정 실시 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학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2013년부터 기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문제 삼지 않던 유치원 경영자의 이익 회수가 '횡령'으로 돌변한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는 초·중·고학교와 전혀 다른 형태다. 정부의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기존에 국민 개인들이 내는 수업료를 정부에서 대신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의 형태는 완전히 사유재산이다. 즉 정부는 어린이의 수업료만 지불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시설건축비, 토지매입비, 건물관리비, 감가상각비, 비품구입 및 감가상각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물론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한 제 조항을 검토해 보아도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에 탄생한 이래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을 국시로 하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투자자(현 원장이나 이사장)는 이익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모든 유치원이 마치 정부의 소유인냥 바라보는 시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모습이어서는 안된다.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의 사건을 가지고 전국 모든 사립학교를 비리집단으로 보는 것은 통계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1~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다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1~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가 비리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아래는 지난 12일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全文이다.

 

<논평>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공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 ...

교육부가 뒷짐진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평균 지적건수 3.2건은 크게 심각한 수준 아냐

- 지적건수 전체가 비리라는 박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

-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서의 법적인 성격이 존중되어야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박용진의원은 지난 6년간 전국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1,87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며 그 세세한 명단까지 공개해서 명예훼손 침해, 사생활 침해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범죄나 유치원의 비리보다 더 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명 및 개인의 신상을 보도하지 않는 관례를 볼때 충격을 주고 있다. 박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공개한 명단은 빙더 산의 일각”, “감사를 확대하면 더 많은 비리가 적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을 정조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5일 박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하려던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실력행사로 저지된 바 있다. 아마도 이번 감사결과보고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는 토론회 무산에 대한 보복 내지는 감정 섞인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1,878개 유치원에서 적발된 5,951건의 비리’라는 그의 주장은 우선 숫자로만 보아도 학부모들을 화나게 할만하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의원의 주장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의 내막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라면 박의원 주장이 너무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 

 

 

박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지적건수(평균 3.2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지적건수(평균 4.3건)보다 크게 양호한 수준

 

첫째,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5,951건(평균3.2건)이라는 적발 규모는 교육청 감사결과의 성격을 알고 나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중·고등학교 감사결과와 비교해도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전수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2011년~2013년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598개 피감기관(공립 363개, 사립 128개, 기타 107개)에 행정상의 처분 1,315건, 신분상의 처분 3,061명, 재정상의 처분 741건, 총 5,117건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용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유치원보다 중·고등학교가 더 큰 문제이다.

(감시단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mtglovebaby/220223681354)

 

최근 입수된 자료에 의한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2016년~2018년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261개 피감학교의 지적건수가 1,125건(평균 4.3건)이었으며, 행정상의 처분 190건, 신분상의 처분 2,771명, 재정상의 처분 169건으로 총 3,130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별첨자료 참조)

 

우선 위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감사결과 분석 자료와 비교해 보면 박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지적건수(평균 3.2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지적건수(평균 4.3건)보다 크게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지적건수 모두가 비리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둘째, 감사 지적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를 하면 행정지도를 위해 지적한 사소한 문제들로 모두 지적사항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지적건수 모두가 비리나 부정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사립유치원 5,951건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라고 발표한 박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비리’라 함은 처벌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 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뿐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도 아니다. 그럼에도 박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 가지 사례만을 내세워 마치 5,951건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박의원이 무능해서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수십년간 문제되지 않던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이익금 회수가 횡령 등의 범죄로 돌변셋째, 박의원은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서 공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 형태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필요한데 설립자의 지위와 사유재산권을 회계규칙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경영하여 남은 이익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회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에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유치원생이 낸 원비의 일부를 설립자(원장)의 이익금으로 보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상으로 볼 것인지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견해가 다르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는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설립자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한 회계의 구분을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정부는 2013년경부터 기존의 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문제로 삼지 않았던 유치원 경영자의 이익 회수가 횡령 등의 범죄로 돌변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으로서는 범죄로 돌변하여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누리과정으로 들어오는 국가예산을 두고도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교육부는 구가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징수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예산이 들어가니 정기적인 감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누리과정은 학부모를 지원한 것일 뿐 유치원으로서는 다같은 등록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같이 누리과정 시행 이후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 인정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한 사학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은 협상과 대치를 계속해 왔다. 이런 전말을 아는 교육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 때리기는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조차 공영화라려는 방침을 거두고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사립유치원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적극 협력해야 앞서 살펴 본 몇가지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박용진의원의 감정섞인 지난친 대응방식은 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억제하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립유치원들을 무릎 꿇려 공영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진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적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설립자의 지위 보장 및 투자금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회계규칙상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4차 산업시대의 유아교육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처럼 사립유치원조차 공영화하려는 방침을 거두고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 역시 위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회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부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교육청의 감사를 수용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18년 10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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