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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언론중재위, JTBC,동아닷컴에게 "서울공연예술고 가짜뉴스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 및 삭제하라"고 조정

"KBS 추적60분에 나온 공연예술학교 교사와 학생 인터뷰 내용이 '신빙성에 문제있다'고 판명"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JTBC와 동아닷컴의 오보에 대해  잘못된 기사 내용 삭제 또는 반론보도 게재해야..."

 

2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잘못된 기사인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일가 행사에 학생동원...추가 비리도』라는 기사와 관련,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했고, 공연장소는 술자리가 아니었으며, 학생들에게 섹시하게 공연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라는 학교측 주장이 반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중재위는 JTBC는 반론보도를, 동아 닷컴에 대해서는 기사전체를 삭제함과 더불어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면 1일 50만원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으며, JTBC와 동아닷컴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날 조정합의된 내용은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인 JTBC와 동아닷컴 관계자와 학교 교장 및 관계자가 직접 출두하여 상호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JTBC의 반론보도는 "2월22일 정오부터 인터넷 사회면 초기화면(5번째 이내)에 24시간동안 게재하며...(중략)...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하였다. 이는 잘못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JTBC가 반론보도를 지체할 경우, 22일 이후부터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1일 50만원씩 변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아닷컴은 잘못된 전체기사를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50만원을 학교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아닷컴도  JTBC 와 동일하게 네이버, 다음, 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도 잘못된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KBS 추적60분』에 나온 공연예술학교 교사와 학생 인터뷰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어 충격!!!"

 

이번 사태를 야기한 KBS 간판프로 고발프로그램 『추적60분』은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인해 JTBC와 동아닷컴과 동일한 중재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재결정으로 인해『KBS추적60분』에 참석하여 발언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김모 교사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신빙성 없는 개인적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학교측 입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특집으로 방송한 데에 대한 도덕성 문제와 KBS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데 심각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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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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