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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 발족…"일괄폐지 철회하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로 개악”

지난 27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부의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 개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족사관고와 대광고, 인천외고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4개 자사고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서울 순화동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고, 전성은 경기외고 교장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가 지워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하여 진행된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쯤 마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논란이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여러 학교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교육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써 위헌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2025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수 있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발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임시 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