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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학생 투표권 부여'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매우 높다

고영주 변호사, "전교조는 태생부터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 이념과 동일하다"고 주장

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 물경 20,000명의 전교조 노조원을 결성했으나 노태우 정부때는 교사들이 반국가행위 이념을 전파한다고 보고 전교조를 금지하여 1,700명까지 축소시켰으나,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김영삼 정부이고 더 확산시키고 지원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전교조 교사들이 초·중·고생들을 정치·이념집회에 동원하기 위해 2000년대에 「대학평준화」, 「대학입시 철폐」, 「초·중교에서의 시험금지 및 숙제금지」 등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강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주도해 왔으며,  이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원장은 ‘정치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선거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을 세우면서 민주노총 지부인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학생들의 정치 편향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는 반 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최종호 변호사는 “18세 고3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미성년자로 선진국의 18세 연령층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서, “선진국은 우리와 다른 학년제를 채택하여 만18세은 거의 대부분이 고교를 졸업해서 취업 1년 차이거나 대학 1년에 해당되므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해서는 안 되며(교육기본법 제6조 1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교육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전교조 상급기관인 민노총은 정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과 3년이하의 자격정지’(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등 교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의선거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다면 모두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인 김소미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묘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각 당의 후보들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는 모두 공직선거법 상 사전운동금지 조항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그 사례를 ppt파일로 상세히 보여 주면서 설명했다. 이어 김 교사는 이를 허용하는 각 학교의 교장 등은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정당이 18세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대상의 사전선거운동이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발표된 사진자료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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