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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헌재, "공무원·교사 정당가입·집단행위 금지 '합헌'…정치단체 활동 금지는 '위헌'"

헌재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해선 “해당 조항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에서 ‘그밖의 정치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개념이 불분명해 헌법이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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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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