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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마이스터대(전문대) 시범운영계획 발표

5개 전문대학에 총 100억 지원한다.

교육부는 2월 3일(수),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학교당 20억을 지원하고(총 100억원),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시스템을 준비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란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 과정)을 운영한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은 첫째, 교육과정 고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셋째는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한다. 선행학습경험인정제는 기업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집중이수제는 특정 과목을 수업일수 단축 등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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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