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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대한교조,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은 고인의 영전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성추행 당했다던 여학생도 "죄가 없다"라는 데, 전북교육청 인권센타만 죄가 있다고 비공정 처분..왜?

 

지난 3월 25일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 고(故)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교사의 신분처분을 주도한 인권센타의 핵심 인권조사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처분했던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 성추행 사건은 직원들과 서울시 인권센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

 

2020년 4월 박 대표는 6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조작에 관여한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안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대한교조(상임위원장 조윤희)는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 글은 대한교조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故 송경진 선생님의 진정한 명예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 3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처분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선생님에게 내린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약식으로 유족과 변호사에게 전해졌으며 취소 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다음 달 8일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사건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과는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법적 대응으로 고인을 여전히 욕보이고 있다. 이에 고인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인의 영전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김승환 교육감 이하 전북교육청이 고인을 두고 보인 행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추악했다. 애초에 고인이 유서에서도 언급하였듯 송 선생님을 죽음으로 몬 1차 원인이 교육청의 무리한 징계 절차 강행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김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살인을 넘어 사람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빈소에 조화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철저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김 교육감은 피해당사자의 진술 번복과 경찰의 무혐의 내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강행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때에도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왔다.

 

그 후 법원이 송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했을 때도 “입장에 변화는 없다.”, “항소하겠다.” 등의 망언으로 전국을 아연실색케 했다. 김교육감의 망언에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해야할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한 채 침묵만을 지켰다. 교육감의 일탈과 교육청의 방관에 진실은 설 곳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어쩌면 김 교육감에게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고인의 영전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담긴 사과를 건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미 이 사건의 진상은 전 국민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만이 잘못을 부정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차치하고서라도 한 명의 교육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죄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전북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선생님의 사건으로 드러난 왜곡된 인권정책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교사는 직업적 특성상 자긍심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32년간 꿋꿋이 교단을 지켜온 한 선생님에게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에게 삶의 희망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이 연루되어 있었다. 송 선생님의 사건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그간 얼마나 왜곡된 인권정책을 펼쳐왔는지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제껏 시행되어 온 왜곡된 인권정책을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 이하 전북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은 고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만약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발뺌한다면 그때는 응당한 대가와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고송경진교사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 #대한교조 #조윤희 #부안교육지원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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