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캡쳐 / 2018.1.17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여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득형 시민감사관]
이득형씨 궤변을 늘어놓아 ... "자신의 딸임을 숨긴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020년 4월경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이 아빠찬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한 후 특혜를 베푼 사건에 대해 실명으로 이득형 감사관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2020년 8월 11일 이득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자 재차 이득형을 비판하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9월 경 이득형은 위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며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을 형사고발하였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당사 김호월 편집장, 리버티코리아포스트(발행인 이서진) 이승일 기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심지어 이득형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의 공동대표 4명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주소지로 이송되어 관할에 따라 노원경찰서, 관악경찰서, 강화경찰서, 종로경찰서에서 6개월 가량 조사가이루어졌으나, 최근 노원경찰서와 관악경찰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강화경찰서와 종로경찰서도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득형은 자신의 친딸을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채용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채용업무을 맡았던 박용덕 시민감사관은 "만약에 이득형씨의 친딸이라는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력증명서가 자격요건에 미달했던 사실을 당시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형은 2020년 8월 1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에게 전화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기 딸임을 숨긴 것이 채용업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자기 딸이 오히려 더 희생적이고 힘들게 근무하도록 강행군시켰다" 는 등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20년 8월 11일 조희연교육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이득형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중징계 및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처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득형에게 어떠한 신분적 조치도 내려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득형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기 위해 형사고발을 남발하면서 자신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들을 방어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이 사법기관에 의해 내려진 이상 이득형에게 더 이상 법률적으로 피난처는 허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히 이득형을 파면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형사고발된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 코가 석자나 빠진 셈인데 조희연이나 이득형이나 궤변으로 시간끌기·물타기를 하는 수법은 다블 바 없어 보인다. 우리 단체는 이득형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처분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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