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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조 교육감의 막말 발언, "실무진 배제가 배려" - 서울시민과 교육공무원을 개무시(?)

감사원, "조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 특채 과정에 불법성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7조(회의록)에는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항에 따르면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로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도 상세히 명문화 되어 있다.

 

특별 채용된 교사 중 1명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사퇴한 인물이라는 데 대해선 “특채 요건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왔다고 배제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헌법에 명문화된 ‘교육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하여 실형(징계)은 받아 강제퇴직 처리된 사람을 굳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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