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관내 초·중·고교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코로나19 대응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휴가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
특별휴가 대상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등),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운동부 코치 등 1만7000여명이다. 같은 교육공무직이라도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제 근로자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제외되는 차별정책을 실시는 셈이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휴가는 『돌봄전담사』나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수고했다는 명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간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고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인 초·중·고 교사도 특별 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공무직과 달리 방학 중엔 사실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데다, 학기 중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주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도 학교 방학 중에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은 똑 같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특별 휴가를 유급 휴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세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교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군에 전례없는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진보 성향 교사 단체인 실천교사모임도 성명문에서 “교육 현장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인 17,000명의 환심을 사기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든다고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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