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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0여개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폐지 청원'이  받아들여지도록 압박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원성웅 전 기독교 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  오미선 건강한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명준 학생인권조례반대청소년네트워크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고,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