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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면 붕괴 현장은 물론 인근 주택지역 옹벽과 축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 커다란 인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설물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희원 의원은 “하자관리의 본질은 사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며, 특히 교육시설의 안전 문제만큼은 사후적 대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자관리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본 조례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자평했다.

 

이희원 의원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안전 문제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