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 이전 기관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1월 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서울,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포함된 만큼, 교육부는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사회 기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 아니라 지역 위기 대응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과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체계 마련 여부를 점검했다. 9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대학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13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제도를 전면 폐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
박재형 저 새해가 밝았다. 수평선 넘어 여명의 붉은 그림자, 환호의 불덩어리가 솟아 오르면 새해의 기대는 눈부신 햇살을 담아 얼어붙은 심장을 뛰게하는 희망이다. 가슴 아픈 일, 좋았던 순간도 모두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있는 날이다. 새해에는 당찬 꿈을 가지고 비상하여 새 삶을 시작하고픈 각오와 격려로 기대와 소망을 가슴 속 깊이 품고 도약하려는 새해 1월 정초는 기원과 축복이다.
서울시내 학교 및 학원 밀집지역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8월 윤영희 시의원(교통위원회)에 의해 대표발의되었고, 이번 1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10명의 시의원을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에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출함으로써 정식 출범을 알렸다. 위촉된 위원은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동욱(국민의힘 강남5), 남창진(국민의힘 송파2),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 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시의원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주변 외에도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활동 목표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