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 이하 '서울교육')외 전국26개 학부모단체와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자 설립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초중고생에게 의무교육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성소수자가 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들에 하여금 인생 모델로 삼는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 과학자, 기업 CEO, 정치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이 되지 말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단순 노동자로 살아 가라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은 "우리 자식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들을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교육계획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장래를 평생 책임지지 못한 서울교육청이 법률상
교육부(유은혜장관)의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율은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검사자 624,846명 중 0.92%,이었으며, 교직원 검사자 104,183명 중 0.90%가 확진자로 판정되어 학생이 교직원보다 0.02% 더 높게 나타났다. 학제별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확진율은 0.13%이었으며, ▲유치원생은 0.08%, ▲초등학생는 0.11%, ▲중학생과 각종학교 학생은 0.15%, ▲고등학생은 0.16%로 나타나 학생 연령층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확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시와 연관된 학원 출입율이 높고, 또한 연령층이 높을 수록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대학입시관련 학원에 대한 출입제한정책 해제로 인하여 고교생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시도 교육청별 코로나19 확진 학생 6,010,014명 중 3,4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율 평균은 0.06%이다. ▲서울시교육청이 0.11%로 나타나 17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강원교육청 0.09%, ▲울산교육청…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월 17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월 10일 논평과 12월 16일 성명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공공단체인 학교를 이익단체인 기업과 똑같게 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교장은 기업 대표이사, 교감은 안전담당 이사로 적용되어,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학교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안전사고는 ▲학교 내 폭력(집단 폭행 및 따돌림) ▲학교 내 성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코로나19의 교직원 및 학생 확진 ▲기타 학교 내 시설 및 안전사고 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사망, ▲자살, ▲중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노동자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으로 적용되면,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대상) 및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이 통제할 수 있는 노
조사 대상자 550,354명을 기준으로 할때, 실질 취업율은 58.7%에 불과... 취업대상자 481,599명 기준은 잘못된 통계 분석.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12월 29일(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 55만 354명을 대상으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12.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했으며, 이를 조사대상자 55만354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8.7%가 감소한 58.7%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만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2018년에는 54.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1.2% 감소한 53.0%였다. <자료: 교육부)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0.4%)과 예체능계열(△0.3%)만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공학계열이 1.8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상임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은 지난해 12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올교련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기초로 『초등학생용추천도서』 76권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교련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정 교사 집단이 추천하는 올바르지 못한 도서를 강제로(?) 읽게하고 수업시간에 토론하게 함으로써 초등 연령의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희망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독서 습관은 학생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권장하고 이를 독후감 수업이나 토론 수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보연대 김정욱 대표는 "초등학교 학생은 심리적 나신(Psychological nudity)에 있기 때문에 왜곡되고 이념편향된 잘못된 책를 접촉하게 되면, 학생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평생동안 잘못되고 편향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되고 왜곡된 도서를 읽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전교조 세력 확대 및 학교를 교육행정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여... 지난 12월 21일 강은미(정의당)ㆍ조오섭(더불어민주당)ㆍ류호정(정의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ㆍ배진교정의당)ㆍ장혜영(정의당)ㆍ이은주(정의당)ㆍ심상정(정의당)ㆍ송영길(더불어민주당)ㆍ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은 12월 30일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올교련(상임대표 조윤희)은 반대 이유를 '교사와 교무행정직은 채용과 법적으로도 다른 신분인 데도 불구하고 교사와 행정직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주는 이번 법안 개정은 불공정한 입법'이라 하면서, '교육공무직의 직원 규정 및 법적 지위 보장은 사회적 혼란과 교사들에게는 좌절을 안기며, 학교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만 가중시키킨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속내는 민노총의 세력 확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속한 교육공무직의 신분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칫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창의력 교육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성은현 교수의 'PISA의 과학에 대한 내적 동기, 자기효능감, 협력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통해 본 창의교육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논문에 이하면, 년도별 정부(교육부)의 창의력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12년 3,597건(이명박 정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011년 1,582건(이명박 정부), ▲2016년 1,507건(박근혜 정부), ▲2013년 1,346건(박근혜 정부), ▲2018년 716건(문재인 정부), ▲2010년 619건(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교과 과정의 "창의력 강화교육"은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창의력 교육 지원 사항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면, 「교과활동시 창의력 교육강화」는 2011년에 406건(이명박정부), 2013년 282건(박근혜 정부), 2010년 217건(이명박 정부), 2014년 179건(박근혜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6건, 2018년 0건으로 나타났다. 「창의력 체험활동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은 2016년 1,464건(박근혜정부)
‘올바른교사를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 대표 조윤희)은 26일(토) 2020년 교육계의 최악 뉴스 3개와 최고 뉴스 2개 등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 올해 최악 뉴스 1위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의 수 백만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연초부터 전국 학교는 문을 걸어 잠궜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최대 한 달 넘도록 미뤄졌다.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교육당국은 원격수업과 등교를 교차해 진행하는 형태로 학사 운영했다. 원격,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방역관리를 함께 해야 했던 현장에서 비대면의 형태로는 학생들 학력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나)형의 상하위권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잦은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성적 하락현상이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부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해소, 학교돌봄 개선 등을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총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학비연대의 총파업 예고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와 혼란은 망각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등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한국교총의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 파업대란 막자! 교총, 각 당에 “노조법 개정 입장 밝히라” 공개질의 언제까지 파업 방치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피해 전가할 건가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각 당은 학습․교육권 보장 요구하는 현장 절규에 즉시 답하라!!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학교 돌봄 개선을 요구하며 24일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의 COVID-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위해 각 국가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특별한 지침과 권장사항을 각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통해 특별 섹션으로 만들었다. 아래 기사 내용은 WHO가 만든 COVID-19 감염과 학교 교육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COVID-19 와 학교 재등교에 대한 WHO의 연구결과와 권장사항>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어린이 COVID-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약 8.5%를 차지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적고 보통 경미한 질병이다. 그러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건강 상태가 중증 질환 및 어린이 중환자 실 입원의 위험 요인으로 제안되었다. 현재까지 어린이나 학교와 관련된 직접적 발병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교사 또는 관련 직원 사이에서 보고된 적은 수의 발병은 교육환경 내에서 COVID-19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아 어린이(만 5세 이하)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질병과 증상이 적기 때문에 때때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연구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청소년
2월 18일(금) 2019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동해학원)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소송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 2014~2018학년도 운영성과를 평가를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신설·변경한 기준으로 2014년~2018년 간 과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헌법에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점수로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기준점 70점)으로 작의적 평가해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하면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원고(해운대고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 2019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의 신설·변경이 없었다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시교육청 측)가 변경된 기준점수를 2018년 12월31일에서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