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공동개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면서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그목적이 있다고했다. 이번 발간된 매뉴얼은 수영을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등 3개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부가 제작 배포한 매뉴얼의 전체 내용은 본지 『바른도서관』 에 등록하였다. #생존수영 #교육부 #초등학생 #안전사고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생존수영
교육부에 의하면 2018년(4.1. 기준)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820명이 국내 학교 진학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유학생이 총239,8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0,930명이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 수의 증가는 해당 연령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시, 해외 유학생 비율이 갈 수 록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 경비를 년간 1인당 5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018년에는 1조1465억원, 2017년에는 1조1992억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비용에 유학생의 생활비·교재비·용돈, 학부모 방문비, 학부모 거주비 등을 포함하면 약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유학 목적별 분포는 총 220,930명 유학생 중 대학진학이 총41.5%(4,9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어학연수 17.4%(2,8131명), 대학원진학 14.5% (24,689명) 그리고 기타가 2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군산 중앙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13년 교육부의「일반고이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오늘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이언주 의원에 대한 발표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감시단은 오늘 논평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더는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라는 김 대변인의 반박문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막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심각한 도발이며, 모욕적인 언사라 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전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천박함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꼴통 사회주의자 폭력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이 자신의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신일고 등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자사고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들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호소하는데, 교육청은 문을 닫아걸고 비공개회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서 속기록을 안 내고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인 전
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심사위를
어린이집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다양성보다는 국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진보교육감) 외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정(경기), 대전(설동호),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