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회의장에서 '함께행복늘봄봉사단'(이하 함께행복) 창립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출범식은 제1부 축사, 2부 주제발표 3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선언문, ‘늘봄행복이’의 다짐 및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천세영교수(전 충남대 교육학과,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는 "늘봄학교는 대한민국교육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해 내는 최강의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앞장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첩경임도 확신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대한민국만이 교육 혁명을 완수하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면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업무량증가,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가 넘어올까 걱정을 하며,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2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를 없앤 것은 공·사립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한 조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햬하여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안상정을 거부하면서 조례폐지가 어렵게되자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출범시켜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본희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22일 1인시위에 나섰고,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또 다른 폐지안에 대하여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일련의 과정에 여론의 부담을 느껴 조례폐지안 단독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불발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