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목)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김은영 실장(육아정책연구소), 임부연 교수(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혜영(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엄미선(일동유치원 원장),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정소영(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선주(죽림어린이집 교사), 박혜진(새싹유치원 교사), 이정선(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교사), 서현빈(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학부모), 이경미 (EBS 유아교육사업 팀장)등 이었다. 이날 발표한 공청회 자료는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누리과정공청회
2019년 7월 30일부로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첨부문서에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작 공표한 초등학교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의 전체 문서는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육부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유아교발전기본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문서등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서울특별시2020년도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입니다. 아래 첨부문서에 저장해 났으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표준보육료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원) 부모부담 종일반 맞춤반 정부 지원 어린 이집 (국· 공립) 만 0세~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54,000 354,000 없음 만1세 400,000 311,000 없음 만2세 331,000 258,000 없음 만3세 220,000 - 없음 만4세 220,000 - 없음 만5세 220,000 - 없음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서울특별시 학원설립 운영 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시하였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원운영자가 별도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8조2), 두째, 학원직원인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에 강사를 추가하고채용과 해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별지2,3호 양식)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조례)개정은 영수증발행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학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규직원이 아닌 강사까지 채용과 해임까지 강제로 관여하게끔 하는 조항이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일 근무로 인한 학원매출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원들의 지속적인 폐원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다.
세계 최초로 총리실에서 공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위한 가이드라인(교육분야포함)』은 아래 첨부파일에 저장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