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송방망이 처분에 그쳐 ...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 - 감사원의 모순된 결론 ...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A씨를 뽑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 부정청탁 의한 직무수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득형 감사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11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부정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상근센터장 박용덕)는 청렴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1. 임용)의 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보다 고참(2019. 1. 14. 임용)인 이득형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면서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 과태료 처분만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박용덕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이 법률적용에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백선엽장군49일추모위원회(공동대표 민계식)는 8월28일 까지 대한민국 6.25.전쟁영웅을 위한 문화예술제를 광화문광장 49제 추모관 앞 광장에서 개최하며 주요 행사는 3가지 문화 예술 행사로 구성된다. ▲8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열리는 『100만 송이 헌화 캠페인』 은 추모관 내부와 추모관 외부에 '국화와 리본을 다는 행사'로 1950년 6월25일 새벽 중국 군과 북한 군의 대규모 남침 전쟁으로 발생한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6.25. 전쟁영웅을 추모하기 위한 대국민캠페인이다. 이 추모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의 헌화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매일 새로운 국화를 구입해 추모관 내부와 외부에 8월28일까지 기존의 국화를 교체할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 영웅추모 백일장』으로 안동데일리신문과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추모관 앞에서 8월13일(목) 10시부터 16시까지 개최된다. 대상은 청소년 부(초·중·고생)와 일반 부(대학생 이상)로 나누어지며, 시상은 대상, 장원, 특선, 가작 등이며 수상자는 상장과 부상(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 참가문의 tel: 010-6623-1760, email:
8월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전교조 교사로부터 집단적으로 ‘갑질 학대 행위’를 받아 혁신학교에서 일반고로 강제 전출한 P교사의 폭로가 있었다. P 교사는 동대문구 ‘혁신학교’인 H고에 근무한 바 있으며, 전교조 교사였으나, 동료 전교조 교사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따돌림’ 당하고 강제 전보당한 전교사 출신이다. P 교사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한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는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까지도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P 교사가 밝힌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 6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는 교과서 토의 내용 중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 가? ▲네덜란드에서는 마약 음용이 개인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해야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 가르치고 있다. 둘째,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월호 사고를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
[9신] 충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의 사례발표 [8신] 김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대표. 전교조가 설계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이다. [7신] 박소영 학부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의 토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편향성은 도를 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경기도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교육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6신] 익명의 현직교사 토론(전 전교조 교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제목의 교육자료가 인쇄되어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음주, 마약, 흡연을 학생들에게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토론을 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칠까? 네덜란드는 마약이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주제가 학교 현장에서 토론주제가 되고 있는 줄 학부모들은 모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현정부의 업적으로 소개하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특목고 지정취소 처분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3일 청문회에서 학교측은 특수목적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그동안 한류 성장 동력의 산실이자 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학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제시한 학교정상화 추진방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예고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전국의 에비 학생들의 권익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년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로 불거진 그동안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학교측의 소명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서도 곧바로 지정취소로 가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여진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서공예 감사결과를 부풀리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8일 자율형 공립고 18개교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단순화 시책에 맞추어 자공고도 더 이상 존속의 명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을 밟은 셈이다. 18개교 중에서 10개교는 2021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고, 지정기간이 남은 나머지 8개교는 학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측의 전환신청을 받아 같은 시기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이 남은 8개교에 대해서조차 교육청이 일괄하여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학내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 지정지간이 종료되는 10개교 :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 청량고 - 지정기간을 앞당기는 8개교 : 구현고 당곡교 등촌고 성동고 수락고 원묵고 광양고 서울여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학교다양성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던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단순화하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목)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초·중·고 표본 학교의 전 학년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104,281명) 및 건강조사(102,187명) 결과와 초 1‧4학년, 중‧고 1학년에 해당하는 34,651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최고 학년의 평균 신장은 초등학생의 성장세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학생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17년 이후 남녀 모두 증가하여 2019년 초등학생은 남자가 152.1cm, 여자가 152.3cm로 여자 초등학생이 0.2cm 더 크다. 중학생은 남자가 170.5cm, 여자가 160.4cm로 남자 중학생이 10.3cm 더 크다. 고등학생은 남자가 174.5cm, 여자가 161.2cm로 남자 중학생이 13.3cm 더 크다. 학교 급별 최고 학년의 체중은 5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증가했다. 2019년 초등학생은 남자가 48.8kg 여자가 46.1kg으로 남자 초등학생이 +2.7kg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은 남자가 65.3kg 여자가 55.3kg으로 남자 중학생이 +10.0kg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단,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