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관련 전국 단위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후 개학 연기 여부 질문에 "상황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자 지난 20일 각급 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학교 등 459곳의 개학은 오는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대구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확진자들이 나온 다른 지역에서도 개학을 연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편 21일 교육부는 본부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우한 폐렴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규태 실장은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에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유치원·어린이집)함에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윌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 어린이집은 240,000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월 최대 100,000원을 지원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한다.(소급지원 불가 하나,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해야 하며, 저소득
교육부에 따르면 무증상 자율격리자는 2월 6일 현재 총10명으로 초등학생이 8명, 고등학교는 교원 1 명, 학생 1명 등 총 10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유치원은459개원(5.3%), ▲초등학교는 106개교 (1.7%), ▲중학교는 3개교(1.0%), ▲고등학교는 44개교(1.9%) ▲특수학교 5개(2.9%) 등 647개 교가 휴교했으며, 전체 20,252교의 약 3.2%로 .나타났다. <표-1> 각 시도별 휴업 학교 현황현황(2.7. 10시 기준: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확진자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등 계 서울 9 38 42 7 10 1 98 부산 0 0 1 0 0 0 1 인천 2 3
세종시 종촌초등학교 도서관에 페미니즘 편향 내용을 담은 책이 배치되어 논란이다. 해당 책은 '풀빛' 출판사의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로,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는 페미니즘 성향의 그림책이다. 한 여성 시민은 이 책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SNS에 올린 후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로 해석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한다"며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성을 해체시키려는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미니즘은 마치 진보같아 보이나 퇴보 아닌가?"라며 "여자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것과 남자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서 일과 역할의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책을 출판한 풀빛 출판사는 같은 시리즈로 하여 <사회 계급이 뭐예요?>, 이 외에도 <혐오와 인권>, <난민>, <평화> 등 좌파 성향의 책을 다수 출판한 바 있다. #세종시 #사회계급 #진보 #풀빛출판사 #혐오와인권 #난민 #평화 #종촌초등학교 #페미니즘
"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현직 교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올교련, National Teacher's Union for Right Education‧NATURE)이 지난달 31일과 1일 창립 워크숍을 갖고 지난 3일 출범했다. 워크숍에서는 교육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워크숍을 거쳐 각 교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과를 조직하여,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 교사 8명을 공동 대표로 한 '올교련'을 출범시켰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 ▲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공부하는 교사의 ‘사제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또한 올교련은 “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 등에서 봤듯 몇몇 교사의 강압적 이념 교육과 폭주가 공교육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던 트랜스젠더 A(22)씨가 거센 학내 반발로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어난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지난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씨의 숙명여대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와 총동문회에 항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학내 커뮤니티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았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숙대 합격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있다 발견된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트랜스젠더 A씨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