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16.06.30.] ( 제정) 2016.06.30 조례 제1215호 입니다. 조례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6.09.13.] 입니다. 조례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 저장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사행령, 시행규칙 등 사립학교에 관한 내용을 3단으로 편집되 저장되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첨부파일저장 난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관할 수 있도록 아래한글로 저장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은 하단부 첨부문서 저장에 있습니다.
교원연수에 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교원자격 연수기간 등이 하단 첨부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위임법령 3단비교).』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래 '첨부파일등록' 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입니다. 규정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저장'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입니다. 소속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받으실 경우, 첨부파일로 저장된 아래 교육부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입니다. 사립교육단체인 경우도 이 규칙을 전용하여 실시하시면, 교육청 감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 하단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하단 첨부파일 등록 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수학·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외 나머지 법 조항과 시행령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