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주목할만한 문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하여,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정 교육감이 "그렇다"고 동의하자,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헌장이 권하는 정책 방향인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의 이와같은 질의는,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에서 서울 교육이 전국 시·도 교육의 선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