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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배포

피해자의 의견 적극 반영으로 기존의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정

<화면 캡처>

지난 1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배포방법은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들이 불리하게 작용되었으며, 이번에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가이드북에 명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으며,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수록되어 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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