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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성폭력 성희롱 종합대책" 발표

성폭행 피해학생 즉시 전학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날 심의된 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로 행정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한다.

 

"사립학교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의 징계 수중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관련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절차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학술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됨’을 협약 명시하거,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예비교원 양성시 부터 교육 의무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서(3주기, ’21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경우,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의 학사·재정·시설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주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5년마다 절대평가로 인증자격을 부여하며, 행·재정지원사업과는 별도 운영한다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 실시의 경우,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선도교원 양성"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지원대상 학교는 2018년에는 3개교에서 2020년에는 17개교로 증가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한 교육전문가로는 이러한 지원학교지정 증가가 과연 학교내 성폭력·성추행이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하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미봉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심의된 성폭력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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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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