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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수정 의결

교육부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까지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단,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포함해야 한다

 

셋째,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시행령 제35조의2)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 제30조의2 신설,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제1항),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제30조), 운영정지 및 폐쇄(제32조)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대해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 대표는 "국·공립은 몰라도 사유재산인 사립 유치원까지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위헌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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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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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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