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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수립

학생들의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 10만원 및 치아복구비 3만원 보상한도를 상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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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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