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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하였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면서 “교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담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립중학교 전직교장인 박모 씨는 "교사들이 담임 보직을 기피하는 것은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비해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교무행정보직 즉 각부서 담당부장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가 균형감이 있으려면 현장의 의견을 좀더 청취하여 교육연구비 지급대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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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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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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