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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결시 경기도채권매입 면제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발행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현재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나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채권애입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채권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참여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 참여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채권매입을 면제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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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 공개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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