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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의회 인권특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 보류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햬하여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안상정을 거부하면서 조례폐지가 어렵게되자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출범시켜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본희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22일 1인시위에 나섰고,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또 다른 폐지안에 대하여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일련의 과정에 여론의 부담을 느껴 조례폐지안 단독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불발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