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작 回想Ⅰ 시간이 잊혀진 그리움, 잊은 줄 알았다. 낯선 시간들에 잊어버린 기억과 순간 순간 자잘했던 생각은 시간의 깊이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시간을 빠져나온 그리움, 지워지지 않았다. 희뿌연 안개비, 멀리 가까이인 듯, 그림자처럼 흐릿한 저 모습 알 수 없이 흐르는 정은 가슴에 내리는 행복을 꿈꾸며 그 안에 잠기고 싶다. 시간이 데려간 그리움, 또 다른 별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인연은 스쳐가도,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이 될지라도 아름다운 그리움이 행복한 얼굴로 떠오르면 좋겠다. 回想 Ⅱ 노년의 삶은 가을날 바람에 스쳐 떨어지는 낙엽같은 것. 만추에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대문 앞에 다다라 문을 밀치지 못하고 서성이는 마음 어쩌면 안온하고 평화로움이 있어 아름다워라. 몹시도 보고픈 사람이 있어 기다리다 만날 수 있다면 어쩌면 행복한 기쁨에 축복이어라 이제 해가 저물고 인생도 저물고 어느 하나 소중하고 그립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아쉽다고 생각하니 귀하게 보이는 걸까? 젊음이 소중한 것을 조금만 일찍 알았던들 하는 아쉬움보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기이기에 무엇이든 시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건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한반도 적화(赤化)’의 본질... 적(敵)의 ‘평화’... 그 양반네 말처럼 “세상이 제대로” 갔다면... 북녘의 독재자는 “남조선은 내 손아귀에...” 이제 ‘항복(降服) 주도 평화’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이 올해를 ‘자유통일’ 원년으로 만들어야 다소 지루하게 긴 글입니다. ‘인용 글’도 많습니다.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여... 널리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반도(半島) 북쪽에서 살이 최고로 많이 붙은 녀석(1984년 1월 8일생)의 후계 문제가 벌써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다. 과연 4대(代) 세습의 주인공이 ‘백돈공주’(白豚公主)가 될지 '돈세자'(豚世子)가 될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4대(代)’는 기필코 ‘사대’(死代)가 돼야 하지 않겠나. 동의하는 국민이 대부분일 거라 믿으면서...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대(代)를 이어 그 무슨 ‘대남전략’(對南戰略)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 적화(赤化)’다. 이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와 관련한 여러 연구·학습·비판·경고 등등이 이뤄진다. 반면에 저들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취급
바른사회시민회은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희망을 주는 세가지 긍정적 사건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부정적 사건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자유, 북한 인권을 강조한 윤 대통령 미의회 연설과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존적, 실질적 위협이며 핵 위협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제도화를 공고히 하였다.미래 세대의 안녕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워싱턴 선언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2.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의 초저출산율.대한민국이 당면한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심각 반려동물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웃지 못할 뉴스가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한 국가의 인구는 그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필요한 활력의 시금석이 된다. 일반국민의 노후보장의 보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교육체계를 일원화키로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체제를 일원화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했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사고에 보내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사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한 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형 작 나이를 먹어 노년이 된다는 것은 그냥 늙어지고 허무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뜰로 나서면 마당 가득 아름다운 은빛 물결로 넘치고, 그동안 잊혀졌고 소홀하고 무심했던 것을 조심스레 찾아 나설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오랜 벗 마주하여 따뜻한 차 한 잔하며 즐겁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자. 남에게 불편한 마음 갖지도 말고 남에게 야속한 시선 보내지도 말고 순간 순간이 지금의 이 모습이겠나마는 이미 겉은 세월따라 바뀌고 변한다 해도 속 마음이야 이제나 저제나 한결 같아서 그냥 지금처럼 이 모습 사랑하며 지내다 보면 내 마음 언젠가 모두에게 닿을 것으로 믿으면 노년이래도 생각은 젊고 아름답다 하지 않겠나? 노년에 불어오는 바람이 언제나 서늘하지는 않지만 공연히 빈 가슴 서늘하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어찌 하겠나. 누군가 친절이라도 보내오면 금세 그 손잡고 뒤도 안돌아보고 따라나서고 싶은 허전함. 공연히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쁨과 슬픔이 흔들리며 춤추는 나이의 불안함, 새로운 인연이 기쁨으로도 오고 슬픔으로도 오니 이미 온 인연 가볍게 흘리지 말고 새로운 인연 즐겨 만들지 말게. 그 동안 인연을
박재형 작 가을비 오는날 낙엽을 밟으며 걸어본 적이 있는가? 잊었던 얼굴이 떠오르고, 다정한 그대의 말이 귓가를 속삭인다 갈색 눈동자는 얼굴에 닿은 작은 떨림이 내 가슴으로 번져오면 나는 수첩을 뒤져 전화를 하고 싶어진다.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빗소리, 그리움을 물들여놓고 내 마음에 파고들어 일체의 고민을 불식시킨 빗소리만 익숙한 파동으로 내게 전해주었다. 낙엽이 떨어진다. 자연의 모든 색이 씻겨 가버린 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보지만 낙엽위에 서있는 나는 온 길 알 수 없고 갈 길 알 수 없는 데 어디로 가야 할까?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는 분명한 듯 한데 아닌 듯 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망각의 시간으로 달린다. 오늘 가을비와 낙엽의 생각은 잔뜩 흐렸던 하늘에 비를 뿌리고 비바람을 탓하는 낙엽은 납작 엎드려 당신 가슴에 내 마음을 내려 놓았던 것처럼 찬바람에 뒤척이던 시간을 내려 놓았다. 비는 마음의 부스러기인 듯 내 그리움을 적셔가고 어둠은 슬며시 모든 것을 감춰버린다. 내리는 가을비에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아리한 기억 마저도 조용히 벗어내고 겨울맞이를 하려는가 보다. 내 마음에 그리움으로 전해오고 엉거주춤 발 저린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
박재형 작 묵은해는 언제나 추웠다. 새해는 꿈을 갖고 더 참으며,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고싶다. 아니 내가 새로워져 새해를 맞고 싶다. 새해 아침에 데운 술 한잔, 소고기 뭇국 한그릇에 한 살 더한 만큼 험한 세월을 착하고, 슬기로움에 빛나는 태양의 아침 햇살이 내 눈빛 속에 열렸다. 내일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하지만, 그건 생활의 일상일 뿐, 미움, 시기, 욕심, 절망, 분노같은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는 생명을 하찮게 보고 슬픔을 잊는 마음살에 돋아난 욕심의 잔은 비워내야한다. 눈 같이 맑은 생각과 의지는 햇살받아 번쩍이고 가슴엔 사랑과 열정의 뜨거운 피가 샘솟는 꿈을 꾼다. 이 소박한 믿음을 하늘에 기도하는 목적이다. 이제 내가 맞는 새해 첫날이 주는 선물로 새봄의 기쁨을 위해 내 손으로 꽃씨를 가꾸어 뜨락에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로 꽃피우리라 새해에는 이렇게 살고싶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를 없앤 것은 공·사립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한 조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