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1. 9.13. 기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207,396명으로 나타나 백신부작용(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나타났다. 각 백신종류별 분포를 보면, 백신부작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백신은 얀센이 0.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모더나 0.57%, 아스트라제나카 0.49% 등이 평균 부작용보다 높게 나타났고, 화이자는 0.33%로 백신 4종류 중 가장 낮은 부작용율을 보였다. 이를 부작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사망률을 분석하면, 전체평균은 6.56%이었으며, 화이자가 8.20%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이자는 부작용사망율이 모더나와 얀센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백신은 평균 이하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아스트라제나카 5.68%, 모더나 3.01%, 얀센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4개 백신 중 사망율이 가장 높은 화이자 백신을 이미 고3수험생 및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 접종했으며, 10월부터 초등학생 이상 고2학생까지 전체로 접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신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질병관리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호 사건 수사 결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관시켰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제1호 사건으로 착수한 지 128일이 지난 후에 내린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간도 초과했다. 특히, 이번 공수처의 조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은 지난해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종로경찰서는 공수처 의견과 달리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는 "종로경찰서의 조 교육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담당조사관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종로경찰서 간부에가 모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의견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정욱)은 9월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조희연도 조국과 같은 부류 ... “끝까지 혐의 부인!”- 교육자이기에 혹시 “다를까?”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조 교육감, "수학과목 학업성취도 저하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수학과목 교사의 전문적 지식 부족하여 별도 교육이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소재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수학 기초학력 제고 필요성을 통감하고, 인공지능(AI)등 미래첨단기술이 수학교육의 중요성과 연관됨에 따라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함양하는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수학에 대한 수업·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수학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성장지원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의 수학전문성 신장 지원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수학교육 기반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수학 학습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먼저 수학평가 선도학교(서울형 점핑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2025년 이후?) 전 학교로 보급한다고 했다. 조교육감이 강조한 『서울형 수학점핑학교』란 다양한 공학도구 및 수학교구를 활용한 온·오프 연계 체험·탐구 활동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