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교육기관 학교등교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교육기관인 학원·과외를 막았어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세~18세 12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논문에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3세~18세 비율은 7.2%였으며, 활동량이 많은 남자학생이 84명으로 여자 학생 43명의 약 2배 더 높았다. 학생 감염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으로 2.4%, ‘가족과 친척을 통해 감염’이 59명(46%)으로 가장 높은 감염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입시학원·과외를 통한 감염’이 18명(14%), ‘노래방·PC방’이 8명(6%)이었다. 학년제 또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정 감염율은 유치원·초등학생이 각각 6.0%, 중학생이 7.3%, 고등학생이 8.3%로 학제가 높을 수록 감염율이 더 높게 나타났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올교련과 리커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서 18~19세 에이즈 감염 92.9%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상 문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다”고 하면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국민감시단')은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을 법률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을 발의했다. 동 의안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하여금 수능전형 70%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전형자료의 보존년한을 법제화하여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존토록 하였다.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능 70% 이상을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더 많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타당도가 높은 입시제도라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능전형의 비중은 수능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
지난 1월 5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20.9.4. 자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노조아님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으며, 국세청도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전교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으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지난 1월 13일 국회의원 윤두현ㆍ윤창현ㆍ권명호ㆍ박대수ㆍ구자근ㆍ김용판ㆍ정희용ㆍ양금희ㆍ송언석ㆍ박덕흠ㆍ윤재옥ㆍ추경호ㆍ배현진ㆍ윤영석 의원 등 14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 관련 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함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에서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 이하 '서울교육')외 전국26개 학부모단체와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자 설립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초중고생에게 의무교육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성소수자가 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들에 하여금 인생 모델로 삼는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 과학자, 기업 CEO, 정치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이 되지 말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단순 노동자로 살아 가라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은 "우리 자식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들을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교육계획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장래를 평생 책임지지 못한 서울교육청이 법률상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월 17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월 10일 논평과 12월 16일 성명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공공단체인 학교를 이익단체인 기업과 똑같게 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교장은 기업 대표이사, 교감은 안전담당 이사로 적용되어,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학교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안전사고는 ▲학교 내 폭력(집단 폭행 및 따돌림) ▲학교 내 성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코로나19의 교직원 및 학생 확진 ▲기타 학교 내 시설 및 안전사고 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사망, ▲자살, ▲중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노동자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으로 적용되면,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대상) 및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이 통제할 수 있는 노
조사 대상자 550,354명을 기준으로 할때, 실질 취업율은 58.7%에 불과... 취업대상자 481,599명 기준은 잘못된 통계 분석.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12월 29일(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 55만 354명을 대상으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12.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했으며, 이를 조사대상자 55만354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8.7%가 감소한 58.7%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만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2018년에는 54.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1.2% 감소한 53.0%였다. <자료: 교육부)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0.4%)과 예체능계열(△0.3%)만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공학계열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