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월 17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월 10일 논평과 12월 16일 성명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공공단체인 학교를 이익단체인 기업과 똑같게 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교장은 기업 대표이사, 교감은 안전담당 이사로 적용되어,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학교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안전사고는 ▲학교 내 폭력(집단 폭행 및 따돌림) ▲학교 내 성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코로나19의 교직원 및 학생 확진 ▲기타 학교 내 시설 및 안전사고 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사망, ▲자살, ▲중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노동자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으로 적용되면,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대상) 및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이 통제할 수 있는 노
조사 대상자 550,354명을 기준으로 할때, 실질 취업율은 58.7%에 불과... 취업대상자 481,599명 기준은 잘못된 통계 분석.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12월 29일(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 55만 354명을 대상으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12.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했으며, 이를 조사대상자 55만354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8.7%가 감소한 58.7%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만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2018년에는 54.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1.2% 감소한 53.0%였다. <자료: 교육부)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0.4%)과 예체능계열(△0.3%)만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공학계열이 1.8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상임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은 지난해 12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올교련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기초로 『초등학생용추천도서』 76권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교련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정 교사 집단이 추천하는 올바르지 못한 도서를 강제로(?) 읽게하고 수업시간에 토론하게 함으로써 초등 연령의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희망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독서 습관은 학생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권장하고 이를 독후감 수업이나 토론 수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보연대 김정욱 대표는 "초등학교 학생은 심리적 나신(Psychological nudity)에 있기 때문에 왜곡되고 이념편향된 잘못된 책를 접촉하게 되면, 학생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평생동안 잘못되고 편향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되고 왜곡된 도서를 읽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전교조 세력 확대 및 학교를 교육행정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여... 지난 12월 21일 강은미(정의당)ㆍ조오섭(더불어민주당)ㆍ류호정(정의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ㆍ배진교정의당)ㆍ장혜영(정의당)ㆍ이은주(정의당)ㆍ심상정(정의당)ㆍ송영길(더불어민주당)ㆍ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은 12월 30일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올교련(상임대표 조윤희)은 반대 이유를 '교사와 교무행정직은 채용과 법적으로도 다른 신분인 데도 불구하고 교사와 행정직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주는 이번 법안 개정은 불공정한 입법'이라 하면서, '교육공무직의 직원 규정 및 법적 지위 보장은 사회적 혼란과 교사들에게는 좌절을 안기며, 학교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만 가중시키킨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속내는 민노총의 세력 확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속한 교육공무직의 신분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칫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외국어 서울 6 사립 대전 1 공립 전남 1 공립 경기 5 사립 울산 1 공립 경북 1 공립 3 공립 강원 1 사립 경남 1 사립 대구 1 공립 충북 1 공립 1 공립 인천 1 사립 충남 1 공립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창의력 교육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성은현 교수의 'PISA의 과학에 대한 내적 동기, 자기효능감, 협력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통해 본 창의교육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논문에 이하면, 년도별 정부(교육부)의 창의력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12년 3,597건(이명박 정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011년 1,582건(이명박 정부), ▲2016년 1,507건(박근혜 정부), ▲2013년 1,346건(박근혜 정부), ▲2018년 716건(문재인 정부), ▲2010년 619건(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교과 과정의 "창의력 강화교육"은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창의력 교육 지원 사항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면, 「교과활동시 창의력 교육강화」는 2011년에 406건(이명박정부), 2013년 282건(박근혜 정부), 2010년 217건(이명박 정부), 2014년 179건(박근혜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6건, 2018년 0건으로 나타났다. 「창의력 체험활동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은 2016년 1,464건(박근혜정부)
‘올바른교사를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 대표 조윤희)은 26일(토) 2020년 교육계의 최악 뉴스 3개와 최고 뉴스 2개 등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 올해 최악 뉴스 1위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의 수 백만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연초부터 전국 학교는 문을 걸어 잠궜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최대 한 달 넘도록 미뤄졌다.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교육당국은 원격수업과 등교를 교차해 진행하는 형태로 학사 운영했다. 원격,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방역관리를 함께 해야 했던 현장에서 비대면의 형태로는 학생들 학력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나)형의 상하위권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잦은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성적 하락현상이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부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2월 18일(금) 2019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동해학원)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소송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 2014~2018학년도 운영성과를 평가를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신설·변경한 기준으로 2014년~2018년 간 과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헌법에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점수로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기준점 70점)으로 작의적 평가해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하면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원고(해운대고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 2019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의 신설·변경이 없었다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시교육청 측)가 변경된 기준점수를 2018년 12월31일에서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