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450여 명이 참여한 직원 워크숍 열어 ◦ 2023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현안 함께 논의하고 공유한 자리 ◦ 임 교육감 “초등 3~4학년의 기초학력․인성교육제,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2023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본청 실․국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소속 직원 45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에 함께 했다. 주요 안건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 ▲2023 IB 프로그램 운영 ▲지역교육협력 기반 구축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경기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임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미 등교일수가 많았던 현재 초 3, 4학년 학생들의 학력 실태와 인성 함양 등의 공백에 대해 실태 분석과 진단,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관심과 역할 등 교육적 책무성이 중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도 함께 협력해 기초교육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
◦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2곳, 중‧고 통합 2곳, 초‧중‧고 통합 2곳, 청소년한부모 2곳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은 위탁 희망 기관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로 설립목적 적합성과 공공성, 교육여건,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운영 역량 등을 살피고, 2단계 현장심사로 교육환경과 시설, 운영상태, 대안교육 역량 등을 살핀 후, 3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담당자 연수, 컨설팅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 증가 등에 대비해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