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볼 때, "부정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쉬워..."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19.12.10, 시행 ’20.06.11)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의무화 했다.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학생부 기록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출한 각 종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시설된 시행령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정작 학교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어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다는 발표는 생색만 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들은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도록하였으나 실제는 식재료 구매권한은 없이 소분·포장만 맡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는 없이 들러리로 세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데, 친환경 쌀(3만원), 식재료 꾸러미(3만원). 농협몰 포인트(4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물로 주겠다는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포인트로 주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53곳이 주관하고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로 화제가 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참여하여,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날 회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30여 명과 학수연 소속 학생들(인헌고 졸업한 20살 대학생 포함) 5명은 “법원이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회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히
교육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자료(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의 35.7%만 돌봄교실에 참여했으며, 초등학교는 4.9%, 특수학교는 7.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돌봄교실 참여율은 교육현장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전체 원아 및 학생의 비율에도 턱없이 모자란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 초기부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돌봄교육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광주가 70.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이 56.0%, 제주가 51.0%, 전북이 48.0%,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돌봄교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1%, 그 다음은 경북 23.0%, 부산 26.0%, 세종 29.3%, 인천 35.4%, 경남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제주가 10.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그 다음은 전남 10.8%, 세종 8.7%,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을 일으킨 노00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수도여고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지난달 20일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교육청은 초반에 주의 조치만 줬고,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13일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해당 교사의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를 "일부 설문 문항에 거친 표현이 있지만, 이 설문 도구를 수업교재로 활용한 것은 교육과정상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과 성교육단체 등 총 5개의 전문기관이 자문에 참여했다"며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을 검토했을 때 해당 설문은 '사랑과 결혼'을 다룬 교과 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
학부모 단체가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비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청소년들이 퀴어축제를 보고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에 따라 이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최 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 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퀴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과 “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과 비전교조 교사들 및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하고, 2022학년도는 346,553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 선발하기로 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하기로 했으며, 전체 모집인원 346,553명 중 228,557명(66.0%)를 학생부위주, 75,978명(21.9%)을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A) 2021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