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기간을 3월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2월27일부터 이 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8일까지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원기간에 어린이집 아동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8일까지 휴관이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이 연장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생색내기 정
지난 3일 2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은혜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관련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조리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에겐 코로나19보다 생계위협이 더 큰 위험요소”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은 휴업을 해도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 연수를 받는 등 임금에 변화가 없지만 조리사나 방과 후 교사, 상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은 다르다. 이들에겐 개학 연기가 방학의 연장일 뿐이며 임금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초교 급식 조리사인 김모(56)씨는 “방학을 포함해 석 달 넘게 한 푼도 손에 못 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교육부는 사설학원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강제 연기여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의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에 이행한 학원은 거의 없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현장 점검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는 현재 일반국민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념해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책임소재에 대해 대학으로 책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서로 자제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국 교육부와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교육부는 합의에 따라 우한 폐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대방 국가에 유학 중인 자국 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국내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약 7만 명이다. 이 가운데 3만3천여 명은 중국에 체류 중이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중국 대학이 개강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 명령 가능하다고 했다. 2020학년도 3월 전국단위 개학연기(휴업) 주요 내용은 개학은 기존 3. 2.에서 3. 9.로 1주일 연가하며, 대상은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휴원 및 등원중지 및 현장 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되며,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출석·출근으로 인정 받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아해 첨부문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우한폐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