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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충청북도교육청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작은학교 지원 정책 적극추진"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구 이탈과 교육의 질적인 문제로 학생들의 유출과 이탈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해오던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 계획’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하였다.

 

 

작은학교란,

학생수가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로 농산촌의 특색학교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4월 26일 발표된 이 계획에 의하면 인구감소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문제점이였던 ▲학생 감소, ▲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지장, ▲학생 유출로 지역사회 해체 우려,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방과후 돌봄여건 악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하며 ▶지역 학생 유입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도시지역 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 정채과 공동일방학구제 병행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고 한다. 더불어 공립 유초특수학교(급) 중 심의를 거쳐 통학 불편 학생들을 위한 통학 지원 서비스도 마련하여 통학 불편 해소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 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규모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서의 학교를 의미한다.

 

둘째, ‘교육과정 특색화 방안’으로 작은학교 중 1.문화예술, 2.학교체육, 3.진로교육, 4.독서•인문소양교육, 5.기타 5개 사업중 1개를 선택하면 5년간 운영하며 이를 재지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지역별 정주여건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으로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 및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함이다. 이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 이주민과 귀농 활성화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 한다. 이는 다양•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 통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교육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 업 예 시 >

① 농어촌 협력 교육활동 지원

- 역사교육, 화상영어

- 학교특색프로그램 지원

- 진로·문화 교육활동

- 창의코딩·드론교육

-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 공동교육과정 지원

- 소규모학교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② 학교와 지역간 교육 협력 체계 구축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한마당 잔치 운영 등)

-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배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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