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호 사건 수사 결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관시켰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제1호 사건으로 착수한 지 128일이 지난 후에 내린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간도 초과했다. 특히, 이번 공수처의 조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은 지난해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종로경찰서는 공수처 의견과 달리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는 "종로경찰서의 조 교육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담당조사관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종로경찰서 간부에가 모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의견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정욱)은 9월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조희연도 조국과 같은 부류 ... “끝까지 혐의 부인!”- 교육자이기에 혹시 “다를까?”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조 교육감, "수학과목 학업성취도 저하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수학과목 교사의 전문적 지식 부족하여 별도 교육이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소재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수학 기초학력 제고 필요성을 통감하고, 인공지능(AI)등 미래첨단기술이 수학교육의 중요성과 연관됨에 따라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함양하는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수학에 대한 수업·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수학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성장지원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의 수학전문성 신장 지원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수학교육 기반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수학 학습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먼저 수학평가 선도학교(서울형 점핑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2025년 이후?) 전 학교로 보급한다고 했다. 조교육감이 강조한 『서울형 수학점핑학교』란 다양한 공학도구 및 수학교구를 활용한 온·오프 연계 체험·탐구 활동 중심
"서울대 조영달 교수, '16세 선거법 하향 적극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약속대로 지난 14일에 마쳐" 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6세 (고1) 선거연령하향 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난 14일에 끝마쳤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보수 후보들로 거론된 인사들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전혀 없었으며,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학 학자인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교수가 유일하다. 앞서 지난 6월 강민정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ㆍ공직선거법ㆍ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만 16세 이상부터는 투ㆍ개표를 참관하고, 교육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핵심 이슈다. 강 의원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A 교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중학교 교사 시절 학생교육보다는 정치 활동과 전교조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열심인 교사로서 유명하다”고 한다. 조
- 교실을 이념정치에서 구해 주십시요! -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16세까지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는 국회앞 1인피켓시위에 나섰다. 조 교수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동안 16세(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인피켓시위의 취지를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의 학습과정이 될 수 없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조 교수는 개정법안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계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 버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