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감시단’)과 ‘시민과함께’(홍세욱 변호사)는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충암학교 교직원 채용비리에 관련된 관선이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감시단은 지난 2019년 12월 경 서부지방검찰청에 충암학원 관선이사인 이00 이사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부경찰서으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한 김정욱 대표는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고발인 조사에서 ‘명백한 채용 비리’가 명백하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을 강조 했다고 한다. "서부경찰서, 고발인에게는 기소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왜?"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가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수사 담당자에 수차례 전화하니 수사 담당자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로부터 기존의 수 차례 답변과 달리 이번 3월에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3월 23일 개학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연기를 해야 할까요?"라는 글의 댓글에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하면 월급 못 받는 그룹'을 나누는 ‘사회적 거리’(차별, 증오 및 편견을 연상하는 편 가르기 식 용어) 개념을 이야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막말은 지난 3월 6일 각 공·사립 초·중·고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직 교원과 교사들에게 ▲순환근무 장려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재택근무(학교에서 일 안하고 집에서 대기)를 적극 장려하는 등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 내린 바 있다. 그런데 14일 페이스 북에서는 이전 공문과 달리 재택근무하는 행정직 교원과 교사들에 대해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셈이 되었다. 이에 15일 조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페이지 댓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해명 글이 올라왔으며, 이어 논란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서울시교육청에서 90도 이상의 절을 하면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저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비 증가세 폭증은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한 몫...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들어 선 2017년에는 18조7000억원, 2019년에는 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3% 증가, 2018년은△ 4.3% 증가, 2019년은 △7.7% 증가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교과별 사교육비 총규모로 볼 때에도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현정부가 들어선 207년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조6000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4조3000억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전국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립 유치원 수는 총 20,412 개소이며(제주 제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는 총 6,049,736명이다. 교육부와 중앙대책본부는 2 차례에 거쳐 유치원의 개원 연기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지역아동 센타』와 『다함께 돔봄』을 통해 전국 총 4,404개소에 유치원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돌봄센타 유치원생 수용 현황(자료: 교육부) 지역 유치원아 (A) 확진자 수 지역아동 센타(B) 다함께 돌봄(C) (B+C) (B+C)/A*100 서울 953,939 141 13,955 1,519 15,474 1.6 부산 355,868 96 5,445 190 5,635
지난 3일 2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은혜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관련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조리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에겐 코로나19보다 생계위협이 더 큰 위험요소”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은 휴업을 해도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 연수를 받는 등 임금에 변화가 없지만 조리사나 방과 후 교사, 상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은 다르다. 이들에겐 개학 연기가 방학의 연장일 뿐이며 임금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초교 급식 조리사인 김모(56)씨는 “방학을 포함해 석 달 넘게 한 푼도 손에 못 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교육부는 사설학원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강제 연기여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의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에 이행한 학원은 거의 없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현장 점검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는 현재 일반국민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념해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책임소재에 대해 대학으로 책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