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교육부는 사설학원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강제 연기여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의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에 이행한 학원은 거의 없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현장 점검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는 현재 일반국민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념해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책임소재에 대해 대학으로 책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세종시 종촌초등학교 도서관에 페미니즘 편향 내용을 담은 책이 배치되어 논란이다. 해당 책은 '풀빛' 출판사의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로,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는 페미니즘 성향의 그림책이다. 한 여성 시민은 이 책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SNS에 올린 후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로 해석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한다"며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성을 해체시키려는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미니즘은 마치 진보같아 보이나 퇴보 아닌가?"라며 "여자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것과 남자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서 일과 역할의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책을 출판한 풀빛 출판사는 같은 시리즈로 하여 <사회 계급이 뭐예요?>, 이 외에도 <혐오와 인권>, <난민>, <평화> 등 좌파 성향의 책을 다수 출판한 바 있다. #세종시 #사회계급 #진보 #풀빛출판사 #혐오와인권 #난민 #평화 #종촌초등학교 #페미니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던 트랜스젠더 A(22)씨가 거센 학내 반발로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어난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지난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씨의 숙명여대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와 총동문회에 항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학내 커뮤니티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았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숙대 합격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있다 발견된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트랜스젠더 A씨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전국에서 256 개원이 자진 폐업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유치원은 총 9,136 개원이며, 그 중 사립이 5,036 개원, 공립이 4,100 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청이 공조하여 통계조작(?)과 통계결과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힌 후 폐원된 사립 유치원은 총 256 개원으로 경기도가 66 개원, 서울 57 개원, 인천 24 개원, 대구 20 개원 충북 13 개원, 대전 10 개원 등 이었다. 이러한 유치원 폐원 결과에 대해 한 교육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중 비리로 볼 수 있는 검찰고발, 국세청 고발이 아니 총 단순 지적 건수를 5년간 누적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포와 배신감 등 갈등을 일으킨 결과다”라도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통계 발표는 유치원3법 수정을 위한 '통계조작(?)'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어, “박 의원의 발표는 과장된 것으로 첫째, 5년간 통계결과(2013년~2017년)를 마치 1년
글로벌 명문 대학 평가는 ‘교수 연구실적’, “발표 논문의 질‘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핵심 US News & World Report의 글로벌 대학 순위 측정결과 발표는 첫째, 전 세계대학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 지원자가 각 대학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세계 대학 순위는 상위권 명문대학교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어 각국 대학교 고등교육정책의 시사점을 찾아 주고, 각 국가의 대학들이 다른 국가 대학과 협력 시 최고의 대학교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최고 글로벌 대학 순위는 81개국(2019년 79개국)을 포함한 상위 1,500개 대학을 선정 했으며, 13 개 지표와 가중치를 사용하여 순위를 계산하였다. 순위 산출 지표와 가중치는 ▲글로벌 연구 평판: 12.5 % ▲지역(각 국가) 연구 평판: 12.5 %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10 % ▲책 발간: 2.5 %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논문 발표): 2.5 % ▲연구논문의 인용 영향력(표준점수로 환산): 10% ▲총 인용 수: 7.5 % ▲가장 많이 인용(10% 이상)된 논문 중 출판된 수: 12.5 % ▲가장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9아116730) 는 23일 한유총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9아11673). 이날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법원이 규정한 '증거자료 채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료로 법적 증거자료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