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 31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2019. 11. 14.)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세부 내용)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2시간 미만 2점 3점 6점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는 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교육부는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6.12.(금) 10:00 기준, 20,902교 중 17교(0.08%)에 대해 등교 수업일 조정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6.30.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현재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은 6.12.(금) 00:00 기준으로 유치원생 1명, 중학생 1명 추가 확진자로 밝혀 졌으며, 등교 이후 확진자 누적 16명으로 그 중 학생이 12명, 교직원이 4명이었다. 지역별 유치원, 초중고 학교별 등교수업 조정 현황은 ▲서울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교이며, ▲부산은 고등학교 1개교, ▲인천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경기는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경북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경남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대구는 중학교 1개교 이다. 전국 미등교 사유별 현황(6.11. 16시 기준: 보거당국 격리, 등교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포함)은 유치원 이 2,055명, 초등학교 11,704명, 중학교 7,215명, 고등학교 9,235명이다.
교육부는 전국 8개 영재학교가 ’21학년도 입학전형 중으로 2단계 전형인 집합 평가'를 ’20.6.14.(일)에 동시 실시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응시인원은 전국적으로 5,000명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우한 코로나 폐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격리중인 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지난 5월 30일 결정‧공고한 바 있으나, 이태원 코로나 환자의 지역 확산으로 영재학교 교장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확진환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중인 자는 응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자 중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에 대한 사전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 등의 외출허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1단계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평가일 2일전(6.12) 까지 자가격리자 시험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 검진결과 음성 통보서(시험일 2일 전인 6.12 기준, 권장)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역‧보건 당국을 통해 응시자 전원에 대한 관리대상자(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여부를 사전 확인 하는 등 모니터링 철저하기로 했으며, 응시자 중 확진자 및 사전신청서(관련서류)를 미제출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장 입장 및 시험 응시 사전 차단한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 987개 학교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121개 협력업체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반기 중 3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산가공품 26개 납품업체의 경우 재선정 절차가 2021년 상반기로 미루어진다. 2021년 2월 계약이 종료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납품업체의 경우에도 금년 하반기에 재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로 1년 미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식재료납품을 위한 121개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보완조치이다. 지난 5월 28일 강서구 센터회의실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앞으로도 장기간 진정되기 어렵고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별 계약 연장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이날 회의자료를 통해 금년 3, 4월 두달간 2019년 대비 400억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각 납품업체 당 2~3억원/월 상당의 매출이 줄어든 셈인데, 대다수 업체들은 학교급식 만을 전문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하고, 2022학년도는 346,553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 선발하기로 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하기로 했으며, 전체 모집인원 346,553명 중 228,557명(66.0%)를 학생부위주, 75,978명(21.9%)을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A) 2021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