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만화가 좋다는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물론 도교육청 공무원 전원 북한에서 근무해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북한 찬양'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 주면 그려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받은 뒤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소개한다. 총 10컷으로 구성된 해당 웹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에서는 담임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거나,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논란이 된 점은 웹툰이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갈사람 손 들어~"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은 "너희드을...!"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의
10만명 조사결과 중 56.5.%인 '인성교육'을 제쳐놓고, 단 5.1%만 지지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가 지난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연계학기 도입, 생태전환교육 및 디지털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전 교과에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 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하고,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정에만 매몰돼 학력 저하와 격차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보장해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 맥락이나 수년 간 학교 현장의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등은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특정 가치만 부각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히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11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수학교육의 현재,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8회 수학교사 한마당」(이하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수학교사 한마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공식 누리집(http://mtfs.co.kr)을 통해 연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2021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는 ▲부산광안초등학교 장윤선, ▲대구중앙초등학교 송래훈,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이영배, ▲전북 전주북초등학교 정미진, ▲전남 압해동초등학교 이경호, ▲경남 내동초등학교 정소영, ▲부산 덕원중학교 박주연, ▲경기 성복중학교 최중오, ▲대구국제고등학교 전수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허석 등 10명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6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 초등학교교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19일 수능이 끝나자 서울시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울학부모연합에 속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없이 예산만 뿌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용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그 허실을 일일히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스마트기기일괄지급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을 이날 집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며 필수교과를 축소하고, 시험을 축소한 결과 학력 저하만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우리 자식들은 진보 교육세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인물에서 "자기 자식의 특목고 진학을 반대하지 못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왜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며 "본인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 자식의 특목고 진학에 대해 비웃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9일 오전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그린스마트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의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역천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 대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학부모연합회 대표(강남 대곡초)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의 불통을 지적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였고 투표결과 공개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 대표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은 '재투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들은 이날 면담에서 "학교에서 실시한 알리미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받아온 과반이 넘는 자필 반대서명지를 근거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설과장은 공적이고
안냥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인 A씨가 여교사 화장실내 몰카설치한 것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몰카범 발생을 교육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몰카범이 학교내 교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범죄를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말했고 ▲성폭력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젠더 불평등으로 보고 있고 ▲1차 점검 주체인 학교 내 점검을 모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자인 교장의 잘못 보다는 사회탓 및 교육부와 도교육청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 혁신 학교내 혁신리더인 교장이 성범죄 몰카범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 몰카범은 100% 개인 차원의 성폭력 범죄이지, 민주주의 교육 및 젠더교육 차원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전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및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백신차별을 중지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을 실행하라고 교육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초중고 학생)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비대면수업보다 등교수업(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효과,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대면수업(등교)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하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