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캡쳐사진] "서울시교육청, 돌봄서비스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서울시에 맡기려는 꼼수 정책이라는 지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이후 박원순 시장 하에서 유지되던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체제 변화 가능성에 민감한 입장을 표출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공급자 중심의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가 새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요약하여 제안한 '11대 교육의제' 중에는 학교 노후건물 개축, 유휴 학교부지 활용, 유치원 무상급식,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보안관 중고등학교 확대 등 주로 서울시 지원 예산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외에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에서는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고졸 공공부문 고용확대에서는 서울시 직원 채용시 특성화고 신규졸업생 지정 채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보다 그 학부모가 더 책임이 커"... 친권자인 학부모도 폭력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실효성 있다"는 주장도 있어... 3월 1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영남교장(안양예고)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이며,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추락으로 인해 이를 막기에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사회가 나서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장은 학교의 한계를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의 지도력 약화, ▲교직 특성상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발생시 처리 등 규정에 따른 업무 급증, ▲학교폭력의 다양화 등 변화에 학교의 적절한 대응력 부족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교경찰관제 도입(현행 학교전담경찰관제, 학교보안관제 대체), ▲학교폭력 처벌 시 학부모 연대 책임 강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유 등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부부교사를 성희롱하고 비하는 것이 혁신교육인가? 혁신교육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 혁신교육연수원(한양수원장)은 지난 2월 17일 초등신규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힙합으로 듣는 교사 이야기 ’온라인 연수에서 부부교사를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강사로 등장한 현직 초등교사 2명의 노래 공연(3곡) 중 ‘부부 교사’란 제목의 아래 노랫말이다. "얼레리 꼴레리 너 부부 교사 됐지/ 얼레리 꼴레리 또 몰래 뽀뽀하지/ 얼레리 꼴레리 손잡고 여행가지/ 얼레리 꼴레리 저출산 해결하지/ 3대가 덕을 쌓아야 부부교사/ 교대 때부터 지겹게 들었지/ 남자는 못 먹어도 무조건 부부교사.”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강사는 17일 수강생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하고, 경기도 교육청 연수원 측도 18일 공식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2월 19일 “신규교사의 전문성 향상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연수 교사들은 물론 전체 교육자의 교권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교육부는 공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는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격차가 난다"는 상반된 주장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월 28일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124만 명)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 동안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번 무상교육으로 인해 "초‧중‧고 교육에서 가정환경‧지역‧계층의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2500명 웹조사) ‘교육격차(교육양극화) 원인이 사교육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교육 양극화 핵심 요인은 '학생 개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순으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교육 분야 양극화의 진척 정도와 진척 수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 중 첫해 연구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방법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조사 기법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6%p이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6%(적극 찬성 6.4%, 찬성 24.2%), ▲'반대한다'(적극 반대 5.4%, 반대 27.3%)는 32.7%,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36.6%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가 25.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2월 24일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 1,200교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2,088명이었으며, 학생은 23,223명(초6: 6,352명, 중3: 8,339명, 고2: 8,532명), 학부모는 16,065명, 교사는 2,800명(학교관리자: 1,200명, 진로전담교사: 1,200명, 담임교사(고): 400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20. 7. 15. ~ 10. 15. (30 일 간) 이 었 으 며 ,, 조 사 방 법 은 온라인 조사였다. <표 1>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20위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8.8 교사 8.9 교사 6.3 2 의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배재·세화고를 비롯해 자사고 8곳(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이대부고, 신일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임의적으로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등의 평가계획을 2018년 12월에 내놓고, 평가 대상 기간인 2015∼2019학년도 전체로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경우에 ‘소급불적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이번 판결로 서울 숭문고·신일고 등 1심 판결을 앞둔 서울 소재 자사고 6곳도 승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