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7일(금)에 실험과 탐구 등 학생 참여형 과학 원격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 방식으로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로서, 사전 신청한 과학교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 현장교원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채널을 통해 참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토론수업 등의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사례인 경북 선산초의 ‘블렌디드 러닝의 참여형 수업’, 진주동중은 ‘원격도구를 활용한 토론수업’, 경화여고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실험, 토론 등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교육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현장과 함께 해소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과학교원들은 원격수업 환경에 대비한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수업을 위해 2017년부터 학생참여형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대면 과학실험 및 모둠 활동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업 환경*으로의 변화 필요성 등 자기주도적 과학학습을 지원하는 웹 기반 과학탐구 프로그램, 동료 간 협력 활동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
7월 6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선 중고교에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는다’라는 약 190쪽 분량의 계기수업 자료 배포 중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건을 마치 사실인냥 제시하고, "베트남 파병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를 금전적인 이유, 즉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등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유”를 왜곡하지 말아야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적 성숙과 함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지식과 문명을 전수하는 것도 교육 본연의 목적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이념을 서술하면서 인격도야만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설시한 것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9.16.(수)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7.9.(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2020.7.13.(월)~7.23.(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상기 글은 2020년 서울시 중랑구 소재 '중화고등학교' 아침 글 읽기 프로그램에 나온 지문이다. 그러나 이 글이 고등학생의 지식과 문해력 돕기 프로그램에 적당하느냐에 대해 많은 교사들로부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랑구에 있는 A고등학교 박모교사(국어과목)는 “이 글은 학생들에게 ‘반성문은 다 거짓이니 쓰게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인격 소양은 물론 대학입시 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같은 국어 교사로서 매우 당황되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첫째, 이 글의 소스가 모두 전교조 교사들이 즐겨 보는 한겨레신문에서 인용되었고 둘째, 거의 잊혀 가는 야구선수 강 모씨의 실명을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서 강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고 셋째,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는 것은 모두 가짜 반성문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는 매우 비교육 내용이고 넷째, 학생들에게 ‘사법부를 불신하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등 학생들에게 배려와 협동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고 보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시키는 매우 비교육적인 내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화고등학교 #반성문 #비교육적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
지난 7월 1일 인천교육감(도성훈)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취임 2주년 소회와 관련해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경쟁교육 해소가 더딘 점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나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학능력시험 난도 조정,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교직원 자존감 회복과 협업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배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아직 남아있는 교원 평가와 성과상여금 등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도 교육감의 언론 발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어설픈 포퓰리즘 주장에 불과하며, 입시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 대학교를 다 평준화하여야 한던지, 아니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수능은 물론 종합전형 자체도 다 없애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7월 3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굽식)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개(유치원 4천여 개, 어린이집 12천여 개)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하며,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4천여 개)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3천여 개)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하며,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식중동 #위생점검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생의 대학희망 인원보다 초과하여, 현재 대학의 수와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졸업인구'가 500,126명이고 ▲'대학입학 희망자'가 427,566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512,036명으로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 축소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