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과 “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과 비전교조 교사들 및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하고, 2022학년도는 346,553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 선발하기로 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하기로 했으며, 전체 모집인원 346,553명 중 228,557명(66.0%)를 학생부위주, 75,978명(21.9%)을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A) 2021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
교육부(유은혜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11.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도 등 감염 추이와 통제·관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및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고교 3학년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고 했다. #우한코로나 #이태원 #등교연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한 바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한복진흥센터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선발결과는 6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제품 전시 및 상담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에서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광주(12일)와 부산(15일) 두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발될 학교는 총 20개교로 지자체로부터 신입생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 10개교와 미지원학교 10개교를 선정한다. 지자체로부터 교복비가 이미 지원되고 있는 10개교의 경우 한복 디자니어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교복비 지원 미대상학교 10개교의 경우에는 한복 디자이너 컨설팅과 함께 3년에 걸쳐 4개 학년의 학생들에게 한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황규태(044-203-6773) 교육연구사 신승희(044-2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노00 교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뒤늦게 징계 논의 절차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20일 수도여고에서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도여고는 지난달 21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면서 "기술가정 설문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교는 "해당 교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나 개인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민원 제기 당시 학교 측에 주의 조치만 줬을 뿐, 명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학교 측에 주의 조치를 했고, 학교 측도 곧바로 시
지난 5월 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 정책 중 "유치원은 사적 영역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이날 '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유치원 3법 논란을 거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에 대상으로 교육부 주도로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등 3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에는 교원 83.6%, 학부모 48.6%가 찬성했으며, 찬성한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으로 전체의 19.6%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에는 교원 76.9%, 학부모 85.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단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