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학교급식에서 7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위생기준이 불명확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산지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 식재료의 70%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품위에 손상이 오는 등 친환경농산물일수록 위생적인 전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에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4,639톤 중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한 비율은 17%(768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지난 31일 '내년 3월 2일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녁 7시 돌봄’에서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100% 수용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돌봄 시간 동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발을 심하다. 돌봄 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현재 까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생색만 낸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돌봄 1시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방침이나 매뉴얼도 없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돌봄교사 충원, 교사의 야간근무 정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일선학교에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교육부가 책임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31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개통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고교 한국사 관련 18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원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의견이었다.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내며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연구해 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목이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시안대로면 이런 식의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유아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부 역사교육학 연구진이 객관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 교육 내용을 독점하는 건 문제”라며 “시간을 들여라도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는 무엇을 넣을지 기본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