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호 사건 수사 결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관시켰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제1호 사건으로 착수한 지 128일이 지난 후에 내린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간도 초과했다. 특히, 이번 공수처의 조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은 지난해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종로경찰서는 공수처 의견과 달리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는 "종로경찰서의 조 교육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담당조사관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종로경찰서 간부에가 모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의견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정욱)은 9월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조희연도 조국과 같은 부류 ... “끝까지 혐의 부인!”- 교육자이기에 혹시 “다를까?”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했다.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국어/한문 등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며, 이외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나, 교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는 2023년이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생 선택과목 중 전문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12개 과목이고,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등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