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논리보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 출신이기에 특별채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보적이고 솔직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전 전교조 교사 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채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전교조출신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권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가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교단 밖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친환경급식 지원비로 고교생은 1인당 375원, 어린이 집은 1인당 500원 책정" "어린이집 어린이가 혈기 왕성한 고교생보다급식을 더 많이 먹는 꼴."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술 더 떠서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으로 책정한 1식당 500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울시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이 대권 도전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목적의사전선거운동(?) 포석이 아니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인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정책이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영향력 하에 벌어졌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사태와유사한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학교급식자문위원회를 장악하여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급기야센터장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가드러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의회 최명복 시의원은 '산지로 흘러간 식재료비 중 수백억원의 특혜가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산지업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17일 발표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박원순 대권도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사업으로 전락 ...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즉각 중단해야” - 차액지원 빌미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세력 이권사업으로 전락 - 공공조달시스템이라는 허울좋은 유통망 구축한다며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고, 과학적이고,확산성이 있어야 '진정한 혁신'으로 부를 수 있다. 내년 3월 혁신학교가 전국 1,765개로 대폭 늘어난다. 2009년 13개교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10년 사이 약 136배로 확산된 셈이다. 혁신학교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 등 참여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쪽과, 대학 입시가 절대 목표인 국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주장에 불과하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은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 역시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개입장은대립개념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다. 혁신이란 스팬포드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에 의해 발표된 용어로 남미의 고질적인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을 퇴치하기 위한피상적인 방역활동보다는 ‘화장실 현대화’ , ‘물 끓여 먹기’ 등 근원적인 수단을 확산시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다.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을 수반한다. ‘혁신’은 “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지난 12월 2일(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수정입법 3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실망을 넘어 기가막히다"라는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발표된 성명서에서 감시단은. 한국당 교육분과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라고지적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립학교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공적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가 강탈해가는 전체주의 또는 공산사회주위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보수가치 자유시장경제가치를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존의 주장이 다 허울만 좋은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된 감시단 성명서의 全文이다. <성명서>한국당 유치원법 개정안,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다.” 가치정당을 포기한 웰빙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확인한 셈 “법안 제출을 미루든지 아니면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법안을 내라” 한국당이 3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여론의 성화에 제1야당으로서 대응 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
<논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확보는그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학이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수단은 학교장에 대한 임면권이다.다시 말해서 사학이교장을 임면함에 있어 그 자격조건으로 으뜸되는 것은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이다. 최근 동구학원이 동구중학교 오환태 전 (임시)교장의 복직과 관련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교육청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시행한 규정대로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직위해제했기에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오환태 교사를 교장으로 복직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측의
교육부가지난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비리라며 감사지적사항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을 부적정 사용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 하였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고 회계 부적정 사용을 엄격히 감독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통해 적발한 지적사항5,951건과, 269억원을 부적정 사용한 유치원 1,878곳이 공개 대상이다. 또한19일부터 교육부 등에 비리 신고 접수를 위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된다고 밝혔다. 일부 유치원의 폐원과 집단휴업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혐의(2013~2018) 적발 건수(5951건)'를 폭로했다. 이와 함께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혐의 폭로 다음날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사례가 전체 유치원에서 몇 % 또는 몇 건이해당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통계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다.그리고 박 의원이 주장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용어는"드러나 사례가 최소 10%"이며, "숨겨진 사례가 90%"라는 의미다. 그러나 박 의원의 폭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반응은 의외였다.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은 일반 개인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의원이국감 질문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자들이 학교법인 행정업무와교원에 친인척을 겨우 1~2명 고용한 것에 대해 "세습'이라 폄하하는 것은사립학교 관련 법률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분수도 모르는 짓"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부지 학보와 교사 건축을 위해 수 백억원 ~수 천억의 재산(현 공시시가 기준)을 사회에 기부한 셈이다.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만약, 재정이 어려워 법인청산 시에는 국가 귀속 또는 유관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공공사회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이다. 만약, 설립자가 사익을 위해 사립학교자산을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면, 김의원과 박의원이 비난한고용문제에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국감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덜 떨어지고 바보같은 짓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열악해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국민교육 증진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다. 즉 국가가 하지 않은 교육 자산을 국민 개인이 대신 한 고마운 기부이며, 요즘 화두가 된 CSR이나 공유가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밝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표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상향 조정이나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 없이 교육재정 지출의 합리화 및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이 논평에서 "유은혜 장관이교육예산권력을 키우려는 기득권과 오월동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교육부의 예산 권력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불태우지는 못할망정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힐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래에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휴일을 지내고 난 4일 아침 주요 언론은 유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자격논란보다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란으로 가득했다.
학생청원 1천명 이상이면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조희연 교육감이 3일 제1호 답변을 내 놓았다. 8월20일 대성고 재학생들이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질의한 청원이 1,185여명의 동의를 얻어 그동안 조교육감의 답변 대기상태에 있었다. 조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을 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일관성이 없다"며 맹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에서 "조교육감이 사안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문제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학생들은 촛불과 문재인 정부까지거론하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배제된 사실에 관해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묻고 있으나 조 교육감은 논점을 흐린 채 동문서답만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조 교육감이 학생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도 답변 마지막에 학생들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위선과 가식"이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성세대의 꼰대에 불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