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입니다. 사립교육단체인 경우도 이 규칙을 전용하여 실시하시면, 교육청 감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 하단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하단 첨부파일 등록 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수학·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외 나머지 법 조항과 시행령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 『학교보건법』의 많은 부분이『교육환경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학교환경보호 및 시설에관련된 것은 모두 신법인 『교육환경보호법』에 수정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은 선언적 목적과 학생보건위생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존재하니 같이 분석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업부지 내 또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인근에 들어설 유흥시설에 대한 것은교육환경보호법에 모두 저촉되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정리된 파일을 올려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캡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장관고시)』 등을 법률을 기초로 이에 적용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볼 수 있게 정리된 법률입니다.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입니다. 하단부 첨부파일저장에 수록하였으니,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아래한글로 저장해 났으니, 자신이 필요한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부분만 남기고 삭제하여 보관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화면 캡처> 대전광역시는 2016.1.부터 수차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시의원원들의 반대로 공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학생에 대한 조례는 2016.6.10. 에 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조례』 전문은 하단첨부문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캡처> 아래 첨부파일저장란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가 있습니다. 교육목적을 위해 그 누구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1.2.자로 공표된 인천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이라는 조례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같은 학생인권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으니 교육목적을 위해 누구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